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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제한 품목
관/부가세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입니다.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 입니다.
 2) 과세 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 금액이 $150 를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과세 가격 $150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3) 과세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 과세 운임은 물품의 구입가 + 국제 배송가 가 $150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 소포 과세운임이 적용 되며,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 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4) 동일 입항일 (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에는 각 물품의 과세 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 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입항일 (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과세 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 = 과세표준가격 x 해당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x 10%
관/부가세 계산 방법

물품별 관세율표 

1) 일반 물품                                                     

                                                                 

                                                                              (*) 표시 물품 금액이 100~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소세가 부가 될수도 있습니다.

2) 특소세 부과물품 

3) 취합 관세 안내 

상품가와 운임료를 포함하여 15만원이 넘으면 세금부과 대상이며,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수입 금지 품목이란

1. 수입이 금지된 상품이거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수입이 금지된 상품입니다.

2. 수입금지 품목은 리스트 외 발생 할 수 있으며,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품 구입 전 관세청, 인천세관, 식약청 등을 통해 확인 후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선물 및 샘플로 보내시기 전 꼭 한국 관세청 및 식약청에 수입금지 혹은 제한품목이 아닌지 확인 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별로 수입제한 개수 및 용량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및 EU 협정국으로 보내는 물품과 달리 한국 및 EU 협정국이 그 외 국가로 보내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국가에서 통관이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금은괴, 통화,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화폐, 채권 등이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 있으며, 건강보조식품 중 식약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함유된 상품은 모두 수입이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은 통관불가품목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으로 바로 수입가능 여부를 알 수 있지만,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엔 상품자체가 수입금지된 것이 아니라 성분이 금지된 관계로, 어떤 제품이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입하여는 제품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제품의 성분표를 식약청에 의뢰해 수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영양제 및 건강기능식품 : 

자가 사용 인정범위는 6병입니다. 한 병에 몇 정의 용량과 관계없이 1건의 소포당 6병까지 가능합니다.

6병 이상 반입을 하려면 수령인께서 한국에서 의사처방전 받으신 후 제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  아기 분유, 동물식품, 치즈, 육포, 살라미 등 : 

당 물품은 100% 검역 제품입니다. 검역비 개별 발생되며 검역에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 항공운송이 불가능한 제품 

폭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로 공항에서 항공기 선적이 금지된 대표적인 제품
- 폭발물류
- 화약, 폭약류 (불꽃놀이)
- 고압가스 포함 제품류 (스프레이, 부탄가스, 소화기 등)
- 인화성 액체 (휘발류, 석유, 라이터 연료, 페인트 등)
- 가연성물질 등 (성냥, 숯 등)
- 독극물류 (살충제, 농약류 등)
- 방사성물질
- 생화학물질

• 수입금지품 

- 금은괴, 통화수표, 채권, 현금과 같은 화폐
- 유기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성인용품, 포르노그래피, 풍소저해품
- 동물, 식물, 인체의 일부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마취제, 불법적 의약품
- 화기, 병기의 부품들 (준무기류 -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세관이 수량, 중량등의 조건으로 제한 한 물품의 초과분 화물 

• 검역 불합격품 

1) 식품


- 가공 육류(육포,유제품)
- 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은 검역필요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몸체중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2) 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식품

- 반추동물의 뼈, 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율곡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
- 가금 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feather meal), 건조 굳기름, 어분, 제2인산칼슘
- 젤라틴 및 혼합물 (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 첨가제, premixture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안내 전화 1577-8577 or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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